https://www.yna.co.kr/view/AKR20221024071300501?input=1195m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배당소득을 포함해 연간 336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지금은… www.yna.co.kr 현재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낮은 세율로 별도로 과세된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제 2단계 개편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월 1만9500원) 추정 소득 기준은 연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이다. 금액입니다. ————————————————————————————————————————————————— —————————————— 연합뉴스 뉴스 깜짝. 1년에 336만 원? 15.4%의 소득세를 공제하면 의료보험료가 공제된다. . 남은 이자는? 이야기를 쓸 건가요? . . 금고를 놔두고 현금처럼 쓰는 건지… 아니면 국민 주머니를 열려고 했다는 얘기인지… 보건복지부 보도내용 캡처 http://www.mohw.go.kr/ react/al/sal0301vw.jsp ?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73343 공지사항 > 언론설명 보기 ” (뉴스해설자료) (10.25.화.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징수기준 보고.hwp ” | 보건복지부 평생지원 ◈ 강화계획 없음 별도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직 검토되지 않음(연합, 10월 25일, “이자는 연 336만 원 초과) □ 기사의 주요 내용 ○ 건강보험당국은 재정소득을 별도로 과세한다 건강보험료 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기준을 연 10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상향 방안 검토 □ 해명 ○ 현재 , 별도의 과세소득(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만 부과되며 건강보험료는… www.mohw.go.kr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니 확인도 안했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안난다고 하더라 도급업자 나랏은 자기가 낼 수 없는 돈만 쓰겠다고 하다가 이사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쓴다. 비용,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