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급 _ 육아지원, 교통비 사용 확대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00만원, 35세 이상 어르신 산모 검진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양육비 지원,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임산부용도 확대된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

1.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9월 1일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1.1 산후조리기간

산후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산 후 6주를 말합니다. 출산 후에는 건강을 임신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산후조리비 100만원
산후조리

1.2 지원 마감일 및 자격

생년월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조금이 사용되는 경우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제제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서울 임신 지원 계획
임신 지원 계획

2. 국내 최초 노모진찰비 최대 100만원 지원

2.1 노모 검진비 100만원 지원



산모의 초산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최초다. 고령임산부 검진비 1인당 최대 100만원한다고 합니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이 2021년 35%, 2022년(잠정) 35.7%로 늘고 있다.

2.2 산전건강보호검사 지원 확대(’24~)

고령의 산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검진을 놓치면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3. 둘째 출산 시 첫째 양육 지원

3.1 본인부담금 50~100% 지원(2024~) 전체 지원)



서울시는 둘째(이상)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인한 첫째 아이 양육 공백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육아 서비스’ 50~100% 지원(아르바이트, 전일제 유아)할 내용.

3.2 어린이 보육 서비스 이용 자격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돌봄 공백이 있는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에 보육사가 직접 방문하는 방문돌봄 서비스다. 중위소득 150% 미만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용료의 15~85%를 부담한다.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부문

①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 : 공제액의 100% 보육 서비스를 완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도 공제액의 50%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임신일로부터 산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는 6개월)오전.


4. 임산부 교통수단 이용 지원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이용을 확대하고 편리함을 더합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기존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또한 이달부터 기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1일 시행 이후 3월 말까지 총 4만7513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족도 조사 결과,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만족감을 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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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산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임산부를 더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좌석에서만 가능했던 배려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임산부 케어 공간’ 조성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임산부 돌보기 문화에 참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공공기관에 시범운영한 뒤 민간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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