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사무실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대출금 전액상환은 원리금 실질상환 반영 1회 상환기간은 현 기준(8년) 연소득 5000만원 이상 오피스텔 전채(주거용·상업용 포함) 차입자의 대출한도는 약 1억8000만원(1억3000만원→3억1000만원) 상당 장기할부상환 오피스 담보대출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완화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막 등장했고 청약, 대출 면에서 아파트보다 나았다 , 세금, 그리고 취소도 되었는데 아파트 선호하지 않나요? 같은 아파트(주택)나 사무실(건물)이라도 취득세는 다릅니다. 조금 더 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취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치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주거 3종은 아파트가 많고 준주나 오피스빌딩이 많습니다 상업 지역. 오피스텔은 역세권이라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더 편리한데다 부동산 시장금지 해제로 같은 가격의 아파트가 더 가성비 좋은데 오피스텔은 대체재라서 불리하다. 오피스 빌딩은 특례대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무실 대출이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금이 연 5000~3억1000만원이면 서울에는 원룸 오피스텔이 있고 투룸 오피스텔은 지역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싸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부동산 규제는 계속해서 자유화될 것입니다. 사무실 건물과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제한이 해제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