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오늘은 국민연금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종합소득세에 가산되어 신고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종합소득세 가산 여부
2. 국민연금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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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종합소득세 가산 여부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공적연금으로 분류된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반대 개념이다. 그런 모든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안돼.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국민연금을 내면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2002년이 되어서야 국민연금 기여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 기여금은 노령연금 수급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타소득에 합산한다.

  • 공적연금 : 종합과세 총액
  • 사적연금 :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단일세율) 선택 가능

2. 국민연금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국민연금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국민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기초연금 소득공제(연 900만원 한도)와 부양가족 개인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국민연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소득과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