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다쳤을 때 개인보험과는 별도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아시나요?저희 애 네… 많이 다쳐요. 성장판 손상으로 양손에 평범하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씩 존재한다….햐……ㅎㅎ 이번에도 학교에서 꼬리를 잡고 골절을(눈물)처음 넘어졌을때 아프네?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했대요. 또 넘어지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 한 손으로 해야지^^그렇게 이어진 꼬리잡기

아파서 보건실에 가서 응급 처치를 받고 양호 선생님이 부은 것 같으니까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보라고 했다고 다른 지역에 갈 일이 있었지만 금요일에 다치고 병원을 부랴부랴 갔는데 티 로리 대기 시간이 너무 길TT(울음)3시간 기다리는?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고 다음날이 토요일이라서 병원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삐었는지도 모르니까 취소할지도 모른다는 말과 함께^^………어차피 골절도 부목 하는 것으로 임시에 부목 하고 압박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밤이 될수록 아이가 아파서 멍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이는 골절이라고 생각합니다루루 네..··· 부러졌습니다.뼈도 약간 빗나가고 있습니다··· 핀 꽂다 수술을 희망하면 해도 좋다고.. 그래도 성장판은 다치지 않았고, 이대로 붙여도 커지고 매끄럽게 될지 모른다고 대수술이 된 것 같아서 그대로 붙이기로 결정!등교하면 담임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이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니 우선 학교 공제 체계가 있으므로 등록하고 달라고 치료를 받아 청구하면 된대요.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치료비가 크지 않겠다.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얼마나 고마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가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상을 지원 www.school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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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하시면 사고통지가 접수되며 치료 후 공제급여를 청구하라는 문자가 카톡으로 옵니다. 치료를 마치고 치료비를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료비계산서 ※ 방법안내1.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접속(http://www.schoolsafe.or.kr/)2 . 로그인3. 상단공제급여청구 메뉴선택4. 청구서작성버튼클릭5. 접수된 사고선택6. 청구서작성7. 첨부증빙서류등록 후 확인버튼클릭* 청구서류 및 청구서작성방법은 이용안내 업무흐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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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접수되고 심사 후 접수 예정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 후에는 심사 후 지급 예정 기간은 1개월 이내 걸린 것 같습니다 개인보험처럼 다음날 바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골절이라 뼈가 거의 붙을 때까지 여러 번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 후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총 치료비의 80% 정도 지급된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거나 모르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미리 알고 있다가 학교에서 다치면 청구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치지 않는게 최고에요!!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찾아보니까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거나 모르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미리 알고 있다가 학교에서 다치면 청구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치지 않는게 최고에요!!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