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상채널 합병 절차의 중요성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제5조), 노조는 사용자에게 조합원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9조 1항). 기업 차원에서 단체교섭은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항상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단체교섭은 사용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제29조의2제1항). 텍스트).
노동조합법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절차를 일원화한 이유는 복수노조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때 노동조합 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적대·갈등이 주된 목적 또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의 효율저하 및 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2011년 헌마338 판결 참조).
2 교섭창구 일원화 과정 개요
회사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9조의2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노조 단체교섭에 실제로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을 명시한 단체교섭노조 결정과정(이하 ①~④)을 거쳐 다수노조 중 교섭노조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2)
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필요로 한다.
② 사업주는 위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 교섭 요구 사실을 다른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위 7일의 통지기간 동안 교섭을 희망하는 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위 7일의 통지기간 이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인정하고 통지하며 통지(5일간)한다. 사용자가 위 교섭요구 사실을 노조에 적절히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노조는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5년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통지 기간 만료일로부터 일.
⑤ 위와 같이 단체노조로 확정 또는 지정된 노동조합은 그 확인 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의로 단체노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이 기간 동안 교섭 창구 합의 과정(각 노조와의 개별 교섭)을 거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⑥ 상기와 같이 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가 노동조합임을 확인하기 위한 마감일은 단체교섭노조 확인)은 자율적이다. 단체노조 결정 기한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조가 과반수임을 알리고 5일 이내에 공표할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과반수 찬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조합은 위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은 조합이 단체교섭대표로 확정된다.
⑦ 단체교섭 대표노조를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단체교섭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교섭대표단 요청을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조단체교섭 결정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