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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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4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5월이 기다려지네요. 그런고로 오늘은 5월부터 시작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보고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새롭게 보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요약하자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종합소득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포괄적”이라는 단어처럼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투잡을 운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언기간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전년도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 개인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고,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환불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 즉 2023년 5월 시행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그래서 당신은 특히 조심해야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종합 소득: 이자, 배당금, 사업(부동산 임대), 노동, 연금, 기타 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
5월 종합소득세 환급 문의
집세(www.hometax.go.kr )의 연말정산 간편결제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해진 시기에 열리므로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지원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세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소득 50만원 이상 중소상공인 평균 선불금액이 보상 대상이 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별 소득세신고서 정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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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는 사업은 수입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산정한다.
–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사업주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기준사업비율 적용 대상자(①과 ② 중 적은 금액)
1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구입비 + 임차료 + 인건비
2수입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사업비율)} × 승수 (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정과세는 기준사업비율의 1/2을 적용한다.
(2) 2020년 귀속승수 : 간이부기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대상자는 3.4배
2) 단순사업비율 대상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단순경비)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계산 시 ‘고용안정기금’은 소득금액에서 제외(‘20.2.11.부터 의결·경정시)
–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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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 방법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식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전자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 첫 화면의 “주요변경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obile Home Books(Sontax) 전자 파일링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양식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세무사를 통한 신고
책 준비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보고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발급받은 후 세무서에서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세무서 또는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지불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